시민권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3년전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 벌금 200불 ,사회봉사 20시간,선고유예 1년을 선고받고 1년후에 선고유예 기록이 삭제가 되었는 데....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제 기록을 이민관에게 이 사실을 말을 했는 데... 그 당시에 이민관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는 데.... 지금에 와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시민권 part 10 d. good moral character 15- 20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 지 yes 라고 답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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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0/31/2009 10:54:33 AM
집행유예 1년은 단순 경범이 아닙니다. 시민권 서류작성에 반드시 Yes 로 하시고 그당시의 법원 판결과 집행유예 소견서 까지 다 첨부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물론 인터뷰때 지참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청서류에 No 라고 했다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