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걸로 보입니다. 만일 금액이 부족하다면 연대보증인을 쓸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자가/배우자가 같은주소에서 사셨다면 배우자의 인컴으로 부족한 인컴을 채울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