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별다른 제지가 없으셨고, 추가통지를 받으신게 없으시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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