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변호사측에서는 해당 병원 치료비용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해당 합의금에서 병원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며, 병원측에서는 치료비보다 부족한 금액인 경우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병원측에서 해당 합의금의 지분을 거절하고, 환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