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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 title 에 이름을 넣을시

지역Florida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940 작성일12/6/2010 3:21:40 PM
지금 집이 저혼자만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름을 공동으로 넣으려고 deed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중 하나를 표기하라고 하는데.. 어떤걸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Living trust
-Joint tenant with full right of survivorship
-sole & separate property
-tenants by the entirety
-tenants in common
-NO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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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6/2010 8:22:38 PM
Joint tenant with full right of survivorship 이 부부사이일때 가장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일 12/6/2010 8:26:25 PM
지금의 타이틀이 아마도 sole and separate property 로 되어있을겁니다. 리빙트러스트는 본인의 사망시 court probation 을 하지 않기위한 트러스트입니다. 이는 안전한 바구니로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이는 타이틀을 홀드하기위한 타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tenant by entirety 과 tenant in common 은 부부에게는 적절치 않으며 남은것은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화된 예전의 joint tenancy 의 단점을 보완한 타이틀이며 부부에게 가장 어울리는 타이틀 홀드방법입니다.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한분이 돌아가셔도 프로베이션 법정비용 (집매매가의 약 10%) 이 나가지 않고 또한 일년정도걸리는 법정기간도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본인은 이곳에서 부동산, 부동산법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하는 부동산 부로커 YOUNG CH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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