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비지니스 계약을 무효화 하려고 하는데..

지역ETC 아이디a**31**** 공감0
조회1,264 작성일12/6/2010 10:34:07 AM
몇개월전에 그동안 일해왔던 가게에서 주인이 저보고 해보라고 해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간단히 작성해서 회계사한테 공증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런 계약서 자체가 사기성이 너무나 많고 지금은 문제도 많고...에휴
같은 회계사를 이용했기에 그냥 공증만 받아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법적 효력은 있다고 해서요.
문제는 전 주인이 본인이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사정이야 길지만...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있는 계약서가 회계사의 공증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계약을 무효화 시키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모든 채무나...(문제는 돈관련과 법적책임이니까요)..이런것들을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꼭 사서 해야 하나요?
아님 첨부터 했던대로 그냥 공증했던 회계사한테 다시 해서 서류작성후 공증만 받아도 되나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이 빚만 지고 나가는 상태라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것 같고해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1:00:52 AM
Notary has no real significance
Other than the persons who signed the document is in fact that
Person. You dont have to have an attorney to terminate an agreement, however it's probably wise to hire one.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0 10:13:24 PM
쟌오 변호사님의 답변같이 공증의 의미는 미국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저 그사람이 공증인앞에서 서명했다는 증거일뿐, 공증인이 그 내용을 보증하는게 아니기에 한국에서의 공증을 생각한다면 너무 큰 오산입니다. 계약을 말소한다고, 그리고 서로가 합의했던 내용을 원점으로 돌려 놓는다고 또 차후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수 없다는 조건도 넣어서 서로 싸인해도 그만 입니다. 한글로 해도 상관없으며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한페이지정도의 Agreement 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즐 변호사님도 계실듯합니다만..... 회계사의 공증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