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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급)변호사님!혹시 입국거부가 될런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m**kgu**** 공감0
조회878 작성일12/6/2010 4:57:43 AM
제가 2008년에 백화점에서 절도로 오해받아서 법원에서 "peace and good order 119-2" - offense
로 판결받은 경험이 있읍니다.
영어가 안되서 어처구니 없이도...
당시 변호사님이 경범처리된거라고 출입국시 문제가 없다고는 했는데
제가 현재 한국에 나와있고 다음주에 갑자기 미국을 들어갈일이 있어서요.
판결문은 당연히 챙겨가는데 혹시 입국거부가 될런지요.
체포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입국심사하는데서 걸리는지요.
제가 제일걱정하는것은 입국거부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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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6/2010 10:05:37 AM
판결문을 가지고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해보도록 하십시요.

저희 오피스는 연방법 뿐만아니라 매사추세츠/뉴욕 주 관련 법 프랙티스하고있으며, 주로 외국인의 형사문제에 있어 이민관련한 오피니언을 함께 주도록 되어 있기습니다. 그래서 형사판결시 형사변호사가 이민관련하여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하여 피의자에게 이미그레이션 관련한 문제를 남기게 되면 다시 트라이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위의 상황을 보니 ESTA를 통해 오시는것이라면, 본인이 신청양식에 거짓을 기입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작 형사기록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애플리케이션에 거짓을 기입한 것 때문에 모든것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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