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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의료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1,187 작성일12/5/2010 9:30:16 AM
올 여름에 아버지께서 방문하셔서 몇 달 계시다 가겼는데

그 때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셔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별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때 5만불을 청구하더라고요
너무 커서 나누어 낼 계획을 세우고 병원과 딜을 하려는데

아버지께서 며칠전 한국에서 또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결과 위암 3기라고 하네요

미국 병원에서 5만불이나 챠지하고서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돈이 있어도 내고 싶지가 않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다 주는 수 밖에 없나요?
다른 병도 아니고 위암인데 지금 3기라니까 불과 몇 달 전이고 그 때도 3기쯤 되었을텐데

아무 이상 없다고 사람 넋 놓고 있게 만들었다가 이 무슨 날벼락인지

돈 더 받아내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늦게나마 아버지의 상태를 알게 되었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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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0 10:37:48 AM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위암증세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분석해서 그들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놓친 기간동안 몸상태가 얼마나 안좋아졌다는 걸 증명해야 보상의 근거가 될겁니다. 그들은 3개월 전에는 이상없다고 할테니,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5만불어치 검사했으면 이것저것 한 것이 많아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겁니다.
심장 스트레사 테스트 등 종합검사 수천불 들여서 하고 아무이상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그날밤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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