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구요. 오랫동안 한국에 보유하고있던집을 팔았읍니다.미국에산지는 한 15년됐구요.한국서 온갖 세금다냈어요.나머지돈을 가져오려면 미국서의 절차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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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 님 답변
답변일12/4/2010 12:10:05 PM
CPA와 상담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년인가 외국에 보유한 10,000불이상 ... 전재산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재산을 보고하셨는지와 보고하지 않았다면 추가 징수금까지 내셔야하고 집을 파셨으니 그에대한 미국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k**gle**** 님 답변
답변일12/4/2010 1:11:44 PM
작년에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해외에 있는 예금, 현금 같은 자산에 대한 신고 였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매각을 한 이후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금액이 발생한 후에) 국세청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역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하셨다면 미국에서 이중과세는 없고, 미국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과세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CPA와 상담을 하심이.
y**nilj**n**** 님 답변
답변일12/4/2010 1:40:50 PM
한국서 파신거니 세금 낸 증빙이 있으,실겁니다. 우선 외화 반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은행을 지정하셔서 외환반출 절차를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소에가서 그들 양식대로 반출자산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매각 서류만 있으시면 귀찮게 할 일이 없을겁니다. 그렇게 재산 반출 증명을 받으신뒤, 그걸 은행에 제출하시고 송금부탁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친척중 믿을만한 분이라야 겟죠. 미국에 들려온 돈은 내년 세무신고하실때 세무보고하시면됩니다. 주택 같은경우 미국에서는 50 만불 비과세 라던지 하는게 있으나 한국자산이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CPA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한국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여기선 내실것이 없고, 만약 미국에서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그 많은 차액만 내시면 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12/4/2010 3:27:58 PM
현금자산(예금/주식/채권등..)만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윤 (kingleo)님의 말이 맞네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12/5/2010 7:59:49 PM
일단 주택매매시 세금을 다 납부하셨다면 미국에 오래거주하신 시민권자인 경우 양도세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매매시 이미 해당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부동산 거래확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송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등이 외환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곳을 통해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이 사실을 세금보고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맺고있는 관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되어 있기 ㅤㄸㅒㅤ문에 별도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실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선생님의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차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은 거의 추가 납세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