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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우버 승객이 셀폰을 훔쳐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dtrut**** 공감0
조회3,002 작성일9/6/2016 8:49:32 PM
제가 파트타임으로 우버 운전을 하던 중
우버 승객이 저의 셀폰을 훔쳐갔습니다.

우버 사무실에 사건 신고를 했습니다.
보험 처리하겠다고 1주일이 지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처리 안된다고 1주일이지나고

승객에게 연락해 보왔는지 물어보니 규정상 연락할 수 없고,
저에게 승객 전화번호도 줄 수 없다고합니다.

한달이 넘도록 해결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우버 상대로 배상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2.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우버 사무실 오면 승객 정보를 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셀폰은 갤럭시노트 에지며 부속품 포함해서 1100불정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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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6 8:24:44 AM
안녕하세요

1) 고용주인 우버측과 맺은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manual 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직장상해로도 커버가 어려우시므로, 배상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경찰서에 도난신고는 가능하시며, 고용주로부터 해당 승객정보를 받으면 해당 승객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해당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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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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