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인 우버측과 맺은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manual 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직장상해로도 커버가 어려우시므로, 배상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경찰서에 도난신고는 가능하시며, 고용주로부터 해당 승객정보를 받으면 해당 승객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해당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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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달전에 가정폭력 +12
은행 락 +1
보석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