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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고난것에 대한 보상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공감0
조회746 작성일5/16/2008 11:46:17 AM
교통사고가 난후 거의 진행이 끝나 돈을 받으려구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후 co-pay 약값.prorerty damage 해서 약$5000.00 정도 됩니다..변호사는 보상나온 금액에 그돈도 합쳐 33%를 변호사가 가져간다 합니다..제가 쓴돈 은 빼고 계산해야하는것 아닙니까.그리고 나중에 수술도 다시 해야하는데 그돈도 포함시키고 처음 사고가 난것이고 이해가 안갑니다..원래 사고의 보상금은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제가 사고 낸것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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