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4:10:00 PM 돈을 받지 못했다해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다시 가져올수 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물건대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산을 압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