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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물건 결재를 못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olesejinki**** 공감0
조회2,193 작성일5/14/2008 6:41:38 PM
안녕하세요

손님께 order를 받아서 COD BASE 30% DEPOSIT으로 물건을 진행 했습니다.

현재 DELIVERY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PAYMENT은 DELIVERY 하고 COD)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결재 대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대략 3만불이 넘습니다.)

이럴때는 저희가 물건을 가져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수 하게 될 경우 얼마가 걸리는지

수 하는 동안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아 버리거나 다른데로 돌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아에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돈을 않주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당하게 물건을 갔다 주고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지... 결재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올리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고 상담하러 갈 수 있도록 번호 남겨 주세요

법정 싸움으로 갈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

답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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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승호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4:10:00 PM
돈을 받지 못했다해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다시 가져올수 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물건대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산을 압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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