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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하다 다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1327**** 공감0
조회897 작성일5/13/2008 2:03:24 PM
저는 스시셰프로 일을 했습니다..
몇개월전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 입은 화상으로 인해
조금 보기 싫은 정도의 화상 흉터가 손에 남았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치료 잘 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 손을 치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게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군요...
손등에 지름 5-6cm 가량의 화상자국과
손 팔둑 이곳 저곳 10여군대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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