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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을 해야 할거 같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091**** 공감0
조회1,267 작성일4/13/2008 2:30:04 PM
계속 악화되는 비지니스 환경 점점 나빠지는 크레딧 더우기 집나간 재혼부인이 이혼소송 결국은 배우자 부양과 사업체의 반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읍니다.
더 이상 지탱 능력을 상실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완전 파산을 하고 싶은데 세금, 페이먼, 계속 걸려오는 독촉전화 어린 3자녀.... 혼자서 사업이다 집안일이다 늘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읍니다. 참고로 여긴 캘리포니아고... 혹시 파산을 통해서 모든 빛 탕감과 2002년 세금도 탕감이 되는지요? 더우기 재혼부인의 시민권 확득후 이혼소송 모든게 어우러져 힘이 너무 듭니다. 제 어린 3자녀를 어떻게 라도 보호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파산을 고려 하고 있읍니다. 배우자 부양도 탕감이 되는 파산 방법이 있나요?
답변바랍니다.
어린 세 자녀를 돌보려 몸부림 치는 single father을 처치를 생각하셔서 도움 바랍니다.
혹시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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