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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ien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e2**** 공감0
조회1,342 작성일4/3/2008 9:50:17 AM

예전에 카드값을 못네서 콜렉션에 넘어갔습니다.(4-5년전)
지금 생각하면 넘어갈 정도의 금액은 아니였지만
그떄는 학생떄라 값지를 못햇습니다.
문제는 몇일전 county of LA 에서 편지가왔는데
제목이 notice of involuntary lien입니다.
내용은 real property를 lien한다는 내용인데 전 아파트에서
다달이 페이먼을 내면서 살고있는데 어떻게 lien을 건다는건지.
주위사람말은 집, 차 그리고 은행순으로 lien을 건다는데
맞는 얘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얼마안되는 돈이라 해결하고싶은데 그동안 이자가 많이
붙었더라구요.
해결방안과 은행과 차에 lien걸면 또 다른 notice편지가 오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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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8/2008 7:07:26 PM
county 에서 편지가 왔다는데" , 이미 본인 동의없이 재판확정이 된것같습니다.
Property Line는 쪽 부동산 자산에만 할수있지 않고 개인자산도 포함할수있는데요.
제 경험을 보면 6년후 우연히 알게되였는데, 변호사 도움받고 원금2배쯤... 완불 하였음에도...
12년지나고 가록이 삭제되더군요. (크레딧기록)
일단 변호사선임하여 '린 릴리스' Form에 작성하여 county 에 보내시면 일단 릴리스는 되지만
크리딧 기록에 남는기록에 대한 삭제나 리릴스를 한다고 편지를 각 3사 크리딧 기관에 보내시면 50/50 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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