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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렌트 계약하면서 빚은오류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2,130 작성일3/19/2010 9:36:26 PM
한국에서 미국온지 1년반이 되는 두아이엄마입니다.
원베드룸에서 10개월살고 작년 여름에 한국가면서(6,7,8월)미리 3개월치 렌트비를 내고 가면서 8월말에 미국올때는 투베드를 원한다고하고 갔고 한국에 있는동안 7월에 투베드가 있다고 메니저가 이메일이왔습니다.
작년 8월에 미국에 다시 오자마자 4일간은 원베드에 있고
9월부터 투베드로 옮기라면서 8월28일에 재게약을 하는과정에서 1베드룸 방호수와 렌트비가 써 있는 서류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매니저가 괜찮다고 했는지 다음에 다시 고치겟다고 했는지...어쨌든 그것에 싸인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그런데 다시 고치는 서류를 주지 않았고 저는작년 8월부터 이번해 5월말까지 사는걸로 10개월 사는계약서를 가지고있는데 copy라고 씌어있고 싸인이 없네요. 원래 원본만 싸인이 있는건지 요?
오늘 아파트 office에 가서 내가 5월말까지 살고 이사가는데 "notice to vacate"를 줄때가됐는데? 아직안주냐고 물었더니 매니저는없고 그 밑에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내가 8월말까지 사는걸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제가 그 직원에게
무슨소리냐, 5월말까지 살기로 계약했다'하고 내가 가지고있던 copy라고 빨간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여주니 원베드 그전에 살던 아파트로 주소가 되어 있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보니 원베드 방번호로 되어있고 렌트fee도 원베드 가격으로 씌어 있습니다. 2010년 5월31일까지 라고는 적혀있는데 제일뒤에 보니 싸인과날짜도 안씌어져 있네요. 메니저가 없어서 서류원본을 볼수 없으니 월요일 다시오라는데 원본에는 싸인을해도 카피에는 싸인을 안하나요?
내가 재계약 서류를 안냈을경우 자동으로 12개월이 된다면서 5월말에 나가려면 1,100불 위약금을 내고 나가야 한다고 그러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소송을 해야하나요? 나는 메니저가 서류주면서 싸인하리면 꼭하고 잘 챙겨두는 사람입니다. 매니저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할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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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20/2010 9:49:41 AM
항상 상황과 담당자는 바뀌도록 되어 있으나 작성 된 서류가 서로의 계약 관계를 설명하여주기 때문에 서명하는 서류는 그 copy를 요구하여 소지하고 있어야하고 또 상대방도 서명 받은 서류의copy를 줄 의무가 있읍니다. 이번 경우는 이미 지난일이고 월요일에 온다는 메니저의 진술에 달려 있는 분리한 상황이 되어진 셈입니다.소송을 하는 것도 법원에서는 모든 것을 서류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서류에 없는 실상을 증명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당하였던 매니저가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여주기를 바라시고 또 그 다음은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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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0 9:52:49 PM
일단 월요일날 담당 메니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시면 영어 잘하고 그쪽방면에 조애가 깊은 분을 대동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답변일 3/23/2010 8:24:31 AM
조셉 선생님, 서울사람님 감사합니다.
어제 매니저와 잘 얘기됐습니다.
매니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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