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보고시 IRA를 부부가 함께 5,500불씩 가입하는걸로 세금보고했습니다.그러나 사정이 발생되어 배우자의 IRA가 보험회사에서 거절되어 2014년으로 결국 가입을 못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IRS에서 14년 세금보고의 결과로 TAXREFUND CHECK을 받게 되었습니다.아직 은행에 DEPOSIT은 하지않고 보관중입니다.
1.받은 첵을 부부동시 IRA가입기준으로 받아서 입금후 다시 개인CHEC을 한 사람 가입기준으로 14년 세금보고 내용을 수정해서 보내면 벌금은 부여되지 않는지요? 2.아니면 IRS에서 별도 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벌금이 부여되면 함께 처리해야 되는지요? 3.이 경우 벌금은 대략 몇 퍼센트정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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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5/21/2015 11:38:53 AM
일단 받은 체크를 은행에 입급하세요. 세금보고서를 수정하여 보내세요. 돌려줘야 할 돈을 check를 발행하여 함께 보내세요.
시간이 지연될 수록 페널티와 이자가 커질텐에요. 또 IRS로 부터 편지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벌금계산을 회계사가 하기 어렵습니다. IRS가 계산하여 알려 줄 것입니다.
2014년 세금보고는 부부의 IRA 가입 전제로 $11,000가 Tax Deferred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그보고를 해주신분에게 연락하여 $5,500을 공제한 수정보고를 작성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수령한 금액과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 금액을 수정보고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