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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 부동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4,380 작성일5/17/2015 9:12:33 PM
안녕하세요 해외 부동산 매각 그리고 매각 자금 미국 송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6년에 유학생으로 미국에와서 2012년 부터 h1 비자를 받고 생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올해 가을 쯤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가 한국 거주 당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5500만원을 증여 하시고 전세 9000만원을 끼고 집을 제 명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을 매각할 경우 2억 7~8 천 정도 가 나옵니다.

집의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나 현재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돈을 관리 하였습니다.

요번에 영주권 취득하기전에 집을 팔아 매각한 자금(양도 소득 납부 후 1억 추정)을 미국으로 송금 받아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래 대로 한다면 집을 팔경우 제가 한국에 양도 소득세를 내고 가져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미국에서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제가 미국에 송금 받을시 미국에서 추가 세금이 있는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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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18/2015 8:02:03 AM
질의하신 분은 최소한 2012년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 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한국의 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오셨어야 하는데요,
Nominal Interest니 차명계좌니 뭐 이런 복잡한 세법/금융법의 문제를 차치하고, 전세금과 관련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시는 것이 규정입니다.

또한, 이미 지나간 과거는 차치하고,
집을 매각해서 발생한 양도소득 (판매대금이 아니라 매매차익) 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 (Tax Treaty)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서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주정부에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만.

판매대금이 부모님 계좌로 입금이 되지않고, 소유주인 질의자의 은행계좌를 통해서 미국으로 송금받으시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경우, 해외금융/자산보고는 하셔야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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