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입비용 중 일억 정도를 미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에서 현재 한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 계좌로 직접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외환법이나 아무런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영주권자 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좋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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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5/16/2015 5:40:11 PM
저촉이 안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5/16/2015 10:51:37 PM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신규분양하는 아파트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제 돈주고 조그만 아파트 산다는 데 누가 뭐래.
참고로, 인천송도지역에는 아파트가 안팔려서, 50만불이상 되는 아파트 구입시 한국영주권을 준다는 법이 만들어져서 중국사람들이 한국영주권 받으려고 아파트 많이 십니다. 인천 송도지구, 제주도, 강원도 평창지역에 즁국사람들이 아파트 많이 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