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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w**hyun**** 공감0
조회2,847 작성일10/18/2012 11:53:05 PM
저는 EB3 영주권받아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가 아니며 한국에서 자영업합니다
자녀 3명(대학생2 고등1)과 미국에있음
직장에서 세금보고시 seperate single married 등... 여기에 check 해야되는데
어디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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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세이 김 대표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8:20:25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힌회계사 입니다.

직장에서 세금보고시 결혼여부를 묻는것은 페이롤 택스(급여세)에서
withholding을 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arried에 체크하시면 적은 금액을 withhold하고,
single에 체크하시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withholding합니다.
withholding은 IRS에서 공시하는 withholding table에 따라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이므로 Married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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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3:56:15 PM
앞서 답변을 주신 오신석 회계사님의 말씀처럼, 문의하신 양식은 직접적인 세무 보고 양식은 아닙니다. 단지, 급여에서 얼마의 금액을 원천징수(Withholding)할 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무 당국에 제출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양식(W-4)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으시면 원천징수되었어야 할 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이 매번 급여에서 차감됨으로써 다음 해 초에 개인세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 소득세와 심지어는 벌금(소액이라 할지라도)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자의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시므로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십니다. 따라서 W-4 양식에는 미혼(Single)로 표기하시고, 모기지 이자 등의 비용이 없으시다면 5번에 입력될 숫자는 많아도 6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질의자께서 내년도 초의 개인세무보고 시에 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jntly)를 하실 경우에는 남편분의 한국 소득도 모두 미국의 세무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하며, 남편분께서는 해외금융자산 보고 등의 모든 미국 납세자의 의무를 동일하게 준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Head of Household로서 세무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공동보고가 아닌 Head of Household로 보고를 하시면 EITC와 같은 세무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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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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