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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미화 송금시 세금문제

지역Texas 아이디n****r**** 공감0
조회10,403 작성일10/10/2012 3:06:29 PM
영주권자로서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서 들었던 보험을 해약해서 17,000불 가량을 미국 은행에 송금했습니다.
해약한 보험은 비과세 보험으로 해약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만불 이상이 입금되면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1. 저의 경우는 어찌되는지요?
2. 만불이상 입금시 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보험해약 서류(한글로 된 것이지만)는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심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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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0/2012 5:06:13 PM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1) 이자소득과 2)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낸 세금이 있으면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연방세금보고에서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FBAR와 FACTA 두가지 규정에 따라 각각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자산은 은행게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상품(해약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치),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하셔야 하는데 우선 질문자께서는 이미 FBAR에 따라 1만불 이상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미리 걱정하거나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CPA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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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7:04:17 PM
1. 영주권자로서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서 들었던 보험을 해약해서 17,000불 가량을 미국 은행에 송금했습니다. 해약한 보험은 비과세 보험으로 해약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한국에서 비과세되는 상품이라도, 미국에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약 시에 받으신 중도 해약금 중에서 원금 이외에 이자나 배당 등 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셔서 다음 해의 미국 개인세무보고서에 각각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 은행에 만불 이상이 입금되면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어찌되는지요?

: 해약금이 한국에 있는 질의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면, 해약 이전의 보험상품과 함께 해약금이 입금된 한국의 은행 계좌도 해외금융자산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 해당하는 보험 상품에 대하여 과거에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보험상품에서 발생했던 소득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고 방식을 택하여 과거의 해외금융자산 미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해약금을 미국으로 송금받으신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고나 보고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에 1일 1만불을 초과하는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미당국에 이러한 거래를 보고합니다만, 계좌이체나 해외 송금 등은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계좌 이체나 송금에 대한 거래 내역은 해당 은행에 보관되며, 미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은행이 이를 미당국에 제공합니다.


3. 만불이상 입금시 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위 2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불을 초과하는 송금이나 계좌 이체에 대한 보고 규정도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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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12 2:13:25 PM
김흥태 공인회계사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염치 불구하고 다시 몇 가지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도미하여 2010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미국 입국시 부터 현재까지 매년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금융자산 신고시 만불 이상이 은행계좌에만 있을 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해당사항이 없어 지나쳤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동안 미국 생활이 여의치가 않아서 미국에 오기 전 부터 가입했던 연금보험(대한생명 20년 만기)을 만기 1년 3개월 앞두고 약 18년간 넣어왔던 것을 해약했습니다.
그동안 대출 받아서 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국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송금할 수고도있었지만, 그러기 보단 정직하게 하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송금하고 나니 회계사님의 말씀대로 해외계좌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CPA는 미국 분입니다.
아직도 영어가 서툰 저로서는 궁굼한 것이 한 두가지 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회계사님께서 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주실 순 없는지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건 아닌지 염려가 되는 군요
한 푼이 아쉬운 판국에 세금을 물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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