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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mu**** 공감0
조회2,905 작성일10/8/2012 11:31:42 AM
79세 된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영주권자 이시고 메디칼 과 메디케어 를 보조 받고 있습니다. 텍스 보고 할때 장모님을 dependant 로 넣을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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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12:20:36 PM
아내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반드시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
**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65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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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YC, Kim)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4:06:07 PM
김흥태 회계사님의 설명이 정확 합니다 (그러나..대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미미한 typo이지만 일단 숫자 3,650은 3,700 으로 정정해 드리고요).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청구 가능 한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유의 하셔야 할것은 아래와 같은 조건은 만족해야만 합니다 (Adopted Children은 제외).
1) U.S. citizen
2) U.S. resident alien (여기에 부합 하셔야 합니다),
3) U.S. national,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또한, 누군가가 먼저 부양가족으로 신청 했다면, 의뢰인께서 또 청구 할 수는 없겠지요.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6:53:40 PM
세무보고에 포함될 수 있는 부양자(Dependent)의 요건에 대해서는 앞선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자분의 또 다른 궁금점은, 이렇게 '장모님을 부양자로 질의자의 세무보고에 포함시킬 경우에 장모님이 받으시는 각종 정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세무보고서상에 부양자로 보고된 부분으로 인하여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료/주거 등)이 줄거나 수여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장모님의 자산과 수입, 그리고 의료 비용 등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무보고서상의 부양자 보고가 실제로 주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모든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지역 복지 담당자나 기타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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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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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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