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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 공감0
조회1,927 작성일10/5/2012 5:25:02 PM
2009년도 말에 하던 사업(dba)을 클로즈하고 (회사는 클로즈하지 않음) 1년 쯤 후에 동일한 회사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오픈하였고 작년에 취업을 하게되어 새로 시작한 사업과 회사를 모두 클로즈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하지 않은 1년 정도의 기간과 그 후에 기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라고 IRS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보고를 못했고 새사업을 하는 기간에는 세금보고를 했습니다.(새 사업은 카운티가 다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곳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혹시 도와주실분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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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5/2012 7:14:28 PM
질문에서 상황 설명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질문자께서 사업의 절차와 세금보고에 대하여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세금보고를 도와 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하시고 조치를 취하세요.

질문의 마지막 내용에서 나름대로 추측하면 아마도 사업을 하던 첫번째 city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청에 방문하여 business license를 관리하는 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notice없이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도 말이 안되고... 등등 우선 담당회계사와 정확한 상황파악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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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5:56:58 PM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면, 해당 기간동안에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여도, 연방(IRS), State (CA) & City에 세무보고와 등록 갱신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무보고나 등록 갱신을 요청한 정부측뿐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정부들(IRS, State & City)에 관련 신고서를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 등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기한이 지난 신고에 대한 벌금도 대부분 없거나 미미하겠지만, CA의 Minimum Tax 해당 여부나 주정부 등록 미갱신에 따른 벌금 여부 등에 따라서 수백불이나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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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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