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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1,381 작성일6/4/2012 4:17:37 PM
지난주 일요일 사거리에서 운전중 그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정지선을 넘어서정차를 했는데 후미쪽에 카메라가 찍혔는데 벌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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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4/2012 5:13:48 PM
그 정도는 벌금 통지서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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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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