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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사고로 인한 Property damage-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지역Nevada 아이디s**py**** 공감0
조회1,143 작성일6/3/2012 12:15:02 PM
몇칠전 옆집사람이 운전미숙으로 driveway에 주차해 놓은 저의 차를 밀어서 차와 집
기둥에 damage가 생겼습니다. 이런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Property damage가 생긴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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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4/2012 11:30:48 AM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님이 변호사비를 개인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님의 경우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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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2 4:27:01 PM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property damage는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에게
이것을 structurally sound하게 고치는 데 얼마인지 estimate을 받아서 사고낸 사람의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Estimate를 두개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고치는 데 들어간 주인의 시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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