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4/2012 11:30:48 AM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님이 변호사비를 개인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님의 경우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b**ddl**** 님 답변 답변일 6/3/2012 4:27:01 PM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property damage는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에게이것을 structurally sound하게 고치는 데 얼마인지 estimate을 받아서 사고낸 사람의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Estimate를 두개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고치는 데 들어간 주인의 시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