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별거 중이고 다시 합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남편은 싱글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married separately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내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married separately로 보고 가능하지만 불리한 선택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