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의 원천소득을 받을 때는 Income Tax Withholding를 하여야 합니다.이르 피하기 위하여 W8 form를 작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미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