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J1 비자가 만료된 후 grace period로서 30일까지는 더 체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후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변경되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미국을 나가셨다가 다시 관광의 목적으로서 관광비자를 이용하여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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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