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신청이 승인이 나신 상황에서 초청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체청원자를 통해서 이민신청 복원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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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