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반으실수 있겠지만, 만약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상태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3년간 재입국금지, 1년이상 이시라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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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국 출국일 기준1년 미만의 불법체류가 발생했다면 한국에서 5년 지내다가 출국 1년 전쯤에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고 (3~5 개월 정도 소요됨) 두분이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발생했다면 5년 이후 바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는 없으며 입국금지사면신청 (웨이버)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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