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은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셔야 하거나 또는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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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