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신분으로 불법체류 자녀를 가족초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