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남편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서 텍스부분이나 공동명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이번에 하는것이 나은지 좀 기다려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것떄문에 문제가 되서 영주권도 못받고 추방까지 받을까 염려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22/2017 4:20:52 PM
서류를 지금 넣건, 기다혔단 넣건 문제가 될 것이면 언제라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3분의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신 후 가장 적절한 결정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2/2017 6:08:2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의 경우, 배우자신분이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이전에 학교를 다니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유학원들로 문제가 되는 일은 많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에 대비하셔서, 당시 학교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