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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체류6개월이 지나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d**117u**** 공감0
조회1,934 작성일2/10/2017 7:30:51 AM
변호사님 우선 새해 복 만이 받으세요 저는 올해 69세고요 집사람은 52년생 입니다. 작년 7월에 몸이 아파 치료차 한국을 나왔다가 병명이 만성 전립선 이라고하여 지금도 계속 치료 받고 있읍니다만 의사 말로는 장기치료를 요한다고해서 우선 일단4월에 입국하려 합니다 . 의사는 일단 소견서를 써줄려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입국에 지장이 없는지요 현제 아들 명의로된 집과 며느리. 손자와 같이 살다가 치료차 나왔는데 저의 부부앞으로 는 새금도 낸적이 없어요 두서없는글 미안 하며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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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8:28:13 AM
1. 입국과 관련해서는 의사 소견서면 충분할 것입니다.

2.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때는 의사 소견서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결정해서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후에 시민권 신청 때 필요한 서류와 다른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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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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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5:48:0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분이시고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해외장기체류 사유와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될듯 사료되며, 미국 입국시 본인의 질환으로 장기체류 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와 가족분들이 미국내에 거주하신다는 서류를 보여주실수 있으면 입국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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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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