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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가 DACA 인 미성년자녀를 초청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on**** 공감0
조회2,554 작성일2/10/2017 12:13:23 AM
안녕하세요 ?
저는 영주권자이고 곧 18세가 되는 DACA 상태인 딸을 영주권초청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살까지 초청이 되나요? 미성년자는 몇살까지인지요?
만역 18세 미만이라면 18세를 포함하는건지 궁급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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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12:25:0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21세미만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의 나이에 따라서 직계가족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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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8:33:19 AM
영주권 자는 21세 미만(20세까지 포함)의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십니다.
현행 법으로 수속을 한다면,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601a 웨이버를 통해 결국 영주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영주권자 자녀의 문호는 현재 흐름으로 보면 약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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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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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7 1:21:38 AM
18세 이전에 DACA를 신청 하셨다면 그리고 허가 되었다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변호사를 찿아 상의 하시길 권 합다
참고로 1년6게월 정도 소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2/10/2017 1:23:27 AM
18세 이전이라 함은 18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2/10/2017 4:00:13 PM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자녀가 적어도 비자를 가지고있을때의 이야기이고 신분이 불체라면 영주권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신청하더라도 마지막단계인 I-485 승인이 안 나요, 신청해봤자 돈만 버린다는 얘기죠. DACA로 추방유예를 받았어도 여전히 신분은 서류미비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이 아닌 이상 합법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MAVNI로 군입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혹은 비자를 받을수만 있다면 영주권자 부모의 초청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체였던 기간이 있으면 10년간 미국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걸 사면해주는게 601a waiver인데 승인받을 확률은 높지않다고 사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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