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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수속 가능 여부

지역Korea 아이디t**yoo**** 공감0
조회1,522 작성일2/9/2017 1:59:41 AM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7일 I-140을 접수(priority date는 2016년 7월 5일)하여, 2016년 8월 1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은 1995년 8월 18일입니다.
참고로 비자피 인보이스는 2016년 9월 9일 받았는데 큰 아이의 이름이 빠져있었습니다.

이경우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승인시 비자문호가 닫혀서 2016년 10월 1일 오픈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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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7 8:53:0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자녀분의 나이가 21살이 넘으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동반가족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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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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