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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a**** 공감0
조회3,502 작성일2/8/2017 10:22:58 PM
오늘 가족초청 폐지 법안 발의 뉴스보고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작년에 21세가 되어서 저를 초청할 자격이 됩니다.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3월 중으로 I-130을 접수해도 부모 초청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니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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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7 12:48:05 AM
안녕하세요

아직 해당법안이 통과되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기존의 이민법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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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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