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7 12:48:05 AM 안녕하세요아직 해당법안이 통과되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기존의 이민법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