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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초청 가능한지?1

지역Mississippi 아이디M**gogi8**** 공감0
조회1,499 작성일2/8/2017 9:47:15 PM
자녀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니 영주권자 성인자녀 초청 폐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접수해도 되는지요.법안 상정하기 까지 시간이 걸릴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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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7 12:47:29 AM
안녕하세요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상태라면, 기존의 이민법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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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7 6:58:54 A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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