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4/2020 11:57:05 AM 응급 메디칼(Emergency Medical)과 임산부와 출산 후 60일까지의 혜택(Moms & Babies program)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서보천TV] 공적부조https://youtu.be/nFCPeQJej04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