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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저소득층 급식으로 받은 p-EBT카드 써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공감0
조회2,174 작성일9/24/2020 10:01:54 AM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프로그램으로
P-EBT카드를 받았어요
지금은 시민권자녀 고등학생이고 저희부부는 서류미비자예요 나중에 시민권자녀를 통해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할때 p-EBT 카드를 썼을때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요 혹시 몰라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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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4/2020 10:21:24 AM

P-EBT 카드를 사용하셔도 시민권자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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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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