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신후 한달을 체류하신후 나가셔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의사 관련 내용을 질문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 급행을 신청해 보실수는 있지만,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6일 {{ 영주권}} 받고 처음 미국입국,,,,,
코로나 문제로 6 월 14일 한국 으로 귀국,,,,,
6개월 이내면 안전하다고 해서 현재 한국에 거주중,,,,,
1)) 6개월 이내로 미국 에 재입국 그리고,한달만 살고, 재출국해서 한국 에오면,
6개월 다시 한국에 체류 할수 있는지요??
2))재입국허가서 받고는, 2년 되지만 지문 날인문제 때문에,
몇개월 필요하다 는데 ,빨리 는안되는지요??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추가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신후 한달을 체류하신후 나가셔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의사 관련 내용을 질문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 급행을 신청해 보실수는 있지만,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6개월이상의 해외체류는 최근 1년동안의 "누적" 해외체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잠깐 귀국하셨다가 다시 출국하셔도 6개월을 넘게 됩니다.
2. 속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급한 사정이 소명이 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