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측과 맺은 계약이므로, 해당 계약서(약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약정서에, 교회측이 환불을 한다면, 해당 권리를 박탈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미 환불을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계약서 조항들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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