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 Security Deposit 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Security Deposit 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할수 있고, 여분을 돌려줘야 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