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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orea**** 공감0
조회3,213 작성일12/19/2010 6:25:54 AM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여행자의 신원은 알수가 있으나 주소지를 모르구요.
그리고 저도 몇달전 여행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을수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미화 5000달러를 브로커 비용으로 건네게 됫습니다.
처음에 농장에서 일하거나 자기가 잘아는 친척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병아리 성별감별사로 일하기만 하면 2-3년후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건넷거든요.
그런데 몇달전 제가 5000달러를 건네준 그 다음날부터 이사람이 전화를 안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일한다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갔더니 지금 남편이 직장때문에 타주로 올라갔다고만 그렇고 가져간 돈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고 오히려 신경질을 내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여기 부부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불법체류란 이유로 체포가 안될까요?
그리고 여행자도 소액재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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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9/2010 11:40:43 AM
그냥 한국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2/19/2010 11:47:39 AM
그런 사람이 많다네요
사기꾼부부 같은데 (남편만?)

스몰 크레임은 해도 되는데 거기에 police 있는데 괱잖을려나?
합법적인 신분보자고 하지는 않던데 그래도 만약
어쨌든 그런 나쁜사라은 물먹여야 다시는 나쁜짓 안햘텐데 안그러면 또 할텐데?
답변일 12/19/2010 12:28:04 PM
농장일 양계장일 불체자들 쓰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취업비자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만약 불체자들을 쓸 경우 그 농장주인에게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는 그런 사기꾼넘들에게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답변일 12/20/2010 5:18:05 PM
한가지 제가 아는 사실은 이 부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엘에이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부부가 키가 비슷하고 남자는 말랐습니다..이름을 김대영으로 쓰고 있고 오하이오주에 친척이 양계장을 한다고 하면서 영주권을 명목으로 직업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답변일 12/20/2010 5:38:48 PM
돈을 준 근거가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그 근거로 합법체류 될 수 있고요(U비자)


꼴뚝아 근데 농장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진 사람 거의 없단다
당근 불법이지 그치만 누가 농장가서 일하냐? 1.5배를 캐쉬로 준다고 해도 사람 못구한다
나도 농장에서 일해봤는데 합법체류자는 사장하고 지배인하고 나밖에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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