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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사고/ 도와주세요 제발

지역California 아이디o**ot**** 공감0
조회4,657 작성일12/16/2010 11:53:25 PM
2010년 1월 중순 차사고가 났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좁은도로)길을 건너는 사람의 다리

를 살짝 치었습니다. 병원을 가자고 하니 괜찮다고 걱정하지말라구 병원 갈필요 없다고

해서 서로 웃으면서 좋게 헤어졌습니다. 괜찮다고 하구, 괜찮아보였습니다.보험이랑 연

락처랑 다주구~ 물론 사람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데 변호사를 통해 제 보험회사에 250,000불을 청구했습니다.제보

험은 15,000불이 리밋이라구 하구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는데.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잠도안오고 어떻게 해야되는건가 ?걱정이 너무 됩니

다...어떻게 그정도 액수를 청구할수있는지~~~보험회사에서 해결을 못하면 저한테 넘어

오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앗참~!페이퍼를 보니 거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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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10:06:35 AM
If what you state is true, I wouldn't worry too much because your insurance will resolve it within your policy limits. But if that person is really injured, then they could go after you for the balance.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0 12:59:24 AM
아주 나쁜 변호사한테 걸린것 같읍니다
그 예도 있잖아요
세탁소에서 바지$50짜리 잃어버렸다고 몇천만불 요구한 흑인판사 케이스!!!
결국에는 졌고 판사직도 실직하고 했지만 세탁소주인도 엄쳥 고생했죠

일단은 보험회사하고 항상 contact하시고 보험변호사도 일을 하고 계시니
완만하게 처리되길 빌어야죠

이런류의 케이스는 길이 없어요 가봐야 되고 아마 본인 보험에서 해결되길 빌어야죠
이런 악덕변호사는 사라져야 되는데 변호사협회 연락해서 라이센스 박탈해야 되는데!!!
뻔히 보면 아는얘기인데 말이죠 양심이 없어요

변호사 라이센스 딸때는 약자편에 서서 싸우겠다 하고 선서했을텐데 말이에요
답변일 12/17/2010 6:09:17 PM
DL(danielelee)씨의 의견은 참 부적절하군요

버스는 커머셜이고 아마 injury사고로 다리가 부서졌는지 어떤지 사고가 다 다른데요
간단한 접촉사고로 누가 그렇게 많은돈을 줍니까?

원글님은 본인 보험회사 변호사가 다해결하니까 걱정마시고 보험회사하고
연결만 잘하세요
판사님이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 황당한 배상금 판결 절대 못올립니다
상대방에서 얼마를 얘가하던 신경쓰실 필요없읍니다
답변일 12/19/2010 1:46:29 PM
전문가라는 쟌 오씨...
그게 전문가의 답변 이니까?
그리고 질문자가 한글로 질문을 했으면 한글로 답변을 줘야지....
영어를 써야 전문가 답나??? 참나 원...
질문자님.... 저 전문가란 사람이 하는 말은 알아 들으시겠지만 뭐...보험회사에서 배상한도내에서 결정을 할것이고...
만약 진짜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액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 하는 비용의 나머지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청구된다는.............................. 아주 전문가 답지 않은 답변 이였습니다.

보통은 사고후 증인과 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것이 원칙 입니다.
인사사고는 보통 사고직후 피해자가 바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지만 보통은 몇년이 지난뒤에 멀쩡했던 사람도 후유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의 재산인 집, 은행 발란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 하다면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고용 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진짜 전문가를고용하세요... 돈만 바라고 실력없고 성의없는 변호사 말고...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1차적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본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을 막아줄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 할수 있습니다.
20만불 이상의 개인재산을 날리게 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몇천불 몇만불을 전문 변호사에게 준다해도 해결만 된다면 충분히 질문자님에게는 이익 입니다.
그리고 대게는 보험회사의 변호사에서 지급 한도내에 지급 하고 끝날수 있는 케이스 인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1년뒤에 한다는것은 바보 같은 판사라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손을 들어 줄거라 믿습니다.
답변일 12/19/2010 3:10:19 PM
주위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보험 회사의 변호사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선지 하류 변호사들이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듯 합니다.
보험 쪽의 변호사가 대개 일류라서 법정에 간다 해도 지지 않습니다.
아마 법정까지는 안 가지요.
너무 걱정마시고 미국의 판사를 믿으세요.
판사들도 우리와 같은 생활인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싫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자꾸 법정에 가져 오는 경우에 번호사협회에서
라이센스 박탈도 하더군요.
공익소송의 경우도 싸구려 소송을 일삼는 하류법대 출신 변호사들이 줄줄이
라이센스가 박탈되었습니다. 상대 변호사를 알아 보시고 California Bar Association에
편지를 띄우세요.여기에 올린 내용을 번역을 하고 사건 서류를 복사해서 보내시면 도와 줍니다.
답변일 12/19/2010 3:25:24 PM
그냥 걸어 갈 정도의 살짝 스친 접촉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일 12/19/2010 4:54:27 PM
저도 이런적이 있어서 좀 아는데요. 먼저 교통법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초기 상담은 보통 무료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만오천불 주는게 더 편하다 생각하면 그거주고 자신들은 빠질수가 있어요. 전 10만불 보험이였는데 보험회사가 그냥 10만불 주고 빠지더라구요. 상대편이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라고.

그 이후로 따로 고소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걱정이 많이되서 따로 변호사 사서 합의 봤어요. 보험금으로 종료하자고.

일단 먼저 보험회사에 알아보시고요, 그쪽에서 만오천불주고 빠질려고 그러면 위험하니 먼저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답변일 12/19/2010 6:16:28 PM
Brian (ancom1)+ 잔김(johnkim12345)
변호사님은 한글을 이해는 하시지만 한글을 잘모르시는것 같읍니다

제가 영어를 독해는 하지만 영작을 못하듯이......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고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수많은 2세들이 한글도 모르는데)

오로지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글을 띄우는데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는 다른 변호사님보다
박수를 쳐드리고 짫은 답을 얻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읍니다

영어를 모르시면 주변분한테 물어보시고 정급하시면 사전찿아서 해독하세요
밥상 차려줬는데 밥까지 떠먹여 달라는 애기인가요
도와주느것 없이 남을 비방할려는 분들은 떠나세요
여기는 수백명 되시는 분들이 보고 있는 사이트이고 그런 모함글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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