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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읍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l**estar33**** 공감0
조회1,742 작성일12/16/2010 5:25:31 PM
16살먹은 아들이 면허받은지 몇달만에 사고를 냈읍니다. 앞에차를 받았는데 앞에차는 멀쩡하고 우리차만 앞이 많이 부서졌읍니다. 전화받고 가보니 경찰이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다고 하더군요. 뒤에서 받은사고라 아들이 딱지 받았읍니다. 상대편운전자는 백인젊은 여자인데 아이둘을 태우고 가다가 차가 밀리는 상태에서 급정거 하는 바람에 아들이 받았다고 했읍니다. 상대방운전자가 궁해보이고 느낌이 않좋아서 피곤하게 굴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며칠뒤 변호사 선임했다고 연락이오네요. 문제는 아직 아들이름을 보험에 올리지 못한상태에서 이런사고가 났는데 보험에서 모든 법적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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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6/2010 5:46:46 PM
보험료 안낸 사람을 커버해주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과
딜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궁해보이고 느낌이 안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 입장은 보험도 없는 애를
운전시켜서 사고내서 오히려 골치아프게 됐다고 할겁니다. 보험있었으면
그 사람이 보험회사와 거래하면 운전자는 아무런 상관할 것이 없고 그 사람도 편합니다.
남을 비방하기 전에 보험없이 운전하는 불법행위를 먼저 탓하기 바랍니다.
답변일 12/16/2010 5:57:17 PM
오, 간만에 보는 간결 명료한 답변입니다.
답변일 12/16/2010 6:03:36 PM
안타까운 일 입니다.
아들이 면허를 따자마자 보험에 올렸어야 하는데, 추가요금이 무서워 올리지 않으셨군요.
귀하의 보험이 풀커버되는 보험이라면, 누가운전해도 보상이 되니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해 하라고 하세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니, 피할수도 없고, 보험회사 인포메이션주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알아서하라고 하세요. 미리 보험에 안올렷다는 애기는 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답변일 12/16/2010 6:08:32 PM
2년전 17.5세 아들이 면허 받고 얼마 안되서 3중 충돌 (우리 아들은 샌드위치)
상대방에서 u-turn하면서 차를 치었고 피해자차가 우회전하려는 우리아들 차를 박았읍니다

우린 stop sign 이었지만 우리가 움직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이름(차주인), 아들까지
동시에 sue를 했는데 저도 아들이름을 보험에 안올려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보혐처리 되었고
보험으로 재판들어가서 모든게 해걸되었어요

만약 보험드신게 아들이름은 보험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인을 안하셨으면 한번은 보험처리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니 보험 agent에게 연락해보세요

애들 보험료가 $2,000~3,000되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휴!!!
답변일 12/17/2010 2:22:21 PM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이름이 안 올라가 있더라도 한 번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나서는 필히 이름 올려야죠. 물론 보험료는 엄청 뜁니다. 변호사 선임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변호사 선임했다구요?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상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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