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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크래딧 부채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re9**** 공감0
조회2,133 작성일12/13/2010 8:18:54 AM
크레딧 부채를 갚지못해서 코트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10,000정도)
2년전에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회사에 의뢰를 했고,Fee도 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회사에 의뢰를 했겠습니까,그런데도 해주는것 하나없고,
코트가는것도 본인이 가는거고 자기네는 그런일은 봐주지않는다고 하니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부채는 이자가 포함된거같은데 $70,000됩니다.
일은 하고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뱅크랍시를 해야 되는지, 코트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되는지,죄송하지만
전문가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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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9:09:15 AM
If you have a legal defense then you should fight it. Otherwise, you appearance in court does nothing but adds time. Bankruptcy or debt negotiation is your two options.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0 1:45:04 PM
안녕하세요,답글 주신것 감사합니다.
뱅크랍시시 챱터 13은 은행구좌와 일하면서 받는 월급에는 지장은 없는지요.
제가 매달 갚아갈수있는 액수는 200.-300.정도입니다.
부채가 70,000.정도인데 이 금액을 받아줄까요.
저는 현제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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