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동을 협박죄로 고소 및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지만, 그로인해서 본인이 입으신 피해와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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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