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에게 W-4 에 나와있는 주소로 편지 와 Pay Check , 또한 해당 직원의 문자메세지 및 전화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를 노동법 소송에 대비하셔서, 관련 서류들 또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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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