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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에스크로에서의 예외조항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eun**** 공감0
조회1,796 작성일9/10/2008 9:35:08 PM
현재 inc.로 돼어있는 사업체의 한 DBA를 구입하려 하는데 셀러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부채(UCC filed)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부채전액을 갚을수가 없어서 에스크로를 종료할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또다른 의견은 셀러의 Inc.가 다른 Asset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구입하는 바이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깐 종료를 해도 됀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채권자들중 일부는 아무런 돈도 받을수 없는 입장인지라(정부세금을 먼저주고나면)...이런경우 셀러가 DBA 가게들을 차례로 정리해서 부채를 갑고자 하는데도 일부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에스크로를 종료할수없는지요?

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셀러는 결국 뱅크럽시를 해야만 하는지요?

혹 에스크로의 예외조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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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9/11/2008 3:41:21 PM
사업체를 인수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체 인수에는 주식인도 방식과 자산양도 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을 읽어볼때 제 추청으로는 자산양도 방식 같은데, 만약 인수 자산에 담보 설정 (personal property의 경우 주로 UCC등으로 설정이 됨)이 되어 있다면 담보 설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인수하신다면 인수자가 그 부채를 (담보 설정을) 같이 인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로징"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설정까지 같이 인수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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